함부로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지 마라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 이거 줍는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누군가 다가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찾아와 지갑을 살펴보더니 50만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13명에게 1700만원 뜯어낸 실제 수법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절대 돈 주지 마세요. 줍는 행위 자체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기꾼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문제는 이런 사기가 아닐지라도 지갑을 경찰서에 갖다줬는데 주인이 현금이 없어졌다고 우기면 고소를 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면 줍는 순간부터 경찰서 가는 과정을 전부 촬영해두세요. 추가로 식당에서 지갑을 주운 경우 신고를 위해 식당 밖으로 들고 나가면 이거 절도죄가 됩니다. 이때는 반..
생활꿀팁
2023. 5. 1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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