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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사회로의 안정적인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올해 고용부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구직단념 상태가 오래 지속된 청년들을 위해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1년 시범사업으로 취업·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지원 대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만18~34세 청년 중

①구직단념청년, ②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③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④지역특화 고립청년 1,000명, 

⑤지역특화 선발 청년, ⑥북한일탈 청년

 


- 구직단념청년(미취업 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취업은 고용보험 DB 상용직 기준으로 자격 확인, 교육·직업훈련 이력은 HRD 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참여 불가 청년: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문답표 링크>&nbsp;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 지원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 일자를 연기한 청년

※ 보호 종료 확인서 제출하여 확인

 


-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년

※ 청소년쉼터 입소확인증, 퇴소 사실 증명서 제출하여 확인


- 지역특화 고립청년: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 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등


-지역특화 선발청년:
사업참여 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필요성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 

 


-북한일탈 청년:
북한을 일탈한 자로서 만18세~34세 청년 

지원 규모 


 8,000명
→ 단기(도전 프로그램) 3,000명, 중·장기(도전+ 프로그램) 5,000명

지원 내용 (프로그램 제공)


밀착 상담: 사업참여 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사업참여 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자신감 회복: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진로 탐색: 사업참여 청년의 바람직한 직업 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취업역량 강화: 사업참여 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참여 청년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서울시 특화 프로그램 제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와 관련)


(참고) ※ 6개의 각 모듈당 1개 이상 프로그램 이수 + 운영 기간 동안 총 32시간 이상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 사업 수료 인정(인센티브 50만원 지급)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 시 


단기 프로그램(1~2개월) 이수 시에는 50만원의 참여 수당 받음 (도전)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 이수 시에는

참여 수당 <월 50만원 x5개월 지급> 250만원 + 이수 인센티브 50만원(도전) =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다음편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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